<질의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4조에서는 화약류의 저장은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하고(1),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2)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허가받은 화약류저장소를 빌리는 경우는 제외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 답>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허가받은 화약류저장소를 빌리는 경우는 제외함)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4조제1항에서는 화약류의 저장은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세서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약류저장소의 종별 구분에 따라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해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경우(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5조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허가받은 화약류저장소를 빌리는 경우는 제외함. 이하 같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4조제2항에서의 자가전용(自家專用)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전용(專用)이란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않고 혼자서만 쓴다는 뜻이므로 자가전용이란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소유여부는 자가전용의 의미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45조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2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형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법제처 2013.8.14. 회신 13-0243 해석례 참조)이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소유 여부까지 확대해석하는 것은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혼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4조제2항에 따른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300, 20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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