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와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
<회 답>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인이 반드시 “자연인 1명”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명 이상의 개인은 같은 법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서는 “유치원”을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유치원을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면서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와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인이 아닌 사인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유치원의 설립·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규정하면서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라고 하여 그 수에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법」 및 사립유치원 설립기준을 정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도 유치원 설립·경영자로서 사인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바,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인은 반드시 “자연인 1명”의 개인일 필요는 없고, 다수의 자연인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의 사인은 ‘개인’을 의미하고, 사립유치원의 설립주체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2명 이상의 사인일 경우 설립주체 사이에 재산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경영상 의견 일치되지 아니할 때 그 해결이나 중재가 어려워 유치원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고 따라서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법령상 설립주체를 1명으로 지정하고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문제라 할 것이고, 오히려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설립주체로 법률상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이나 중재에 용이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권 침해는 설립인가신청을 엄격히 심사하거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인이 반드시 “자연인 1명”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2명 이상의 개인은 같은 법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185, 201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