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단체표준을 정하고,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1항은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

 

<회 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이 산업표준화법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하고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에 관한 사항 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은 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37조제2항은 조합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20조는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하기 위한 요건 및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하고, 단체표준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13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제1항에서는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의 인증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을 보유하도록 하고, 같은 고시 제15조제1항은 단체표준인증단체는 단체표준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 인증심사의 일정과 심사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38조에 따른 제품검사는 조합이 검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고(38조제1항 및 제2), 검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39조제1) 있어서 제38조에 따른 제품검사는 그 근거 규정, 절차와 방법이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설혹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와 제38조에 따른 제품검사의 근거 규정, 절차와 방법이 유사하다 할지라도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에는 공장심사 및 현장심사가 포함되나 제38조에 따른 제품검사에는 이러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38조에 따른 제품검사는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와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는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182, 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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