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조의21항제1·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1항에서는 전상군경 중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서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2, 별표 53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가족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서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2, 별표 53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가족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4조제1항에 따르면 전상군경”(4)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받고, 여기서 전상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1), 자녀(2), 부모(3),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4),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5)와 같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15조의21항제1·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1·2, 별표 53에 따르면 전상군경 중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100,000, 미성년 자녀 1명당 50,000원을 월지급액으로 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서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2, 별표 53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가족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신청에 관한 국가유공자법령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가 등록신청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유공자를 등록 신청에 있어 가장 높은 순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등록신청서)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선순위자가 신청인이 되어 하나의 서식으로 본인에 대한 등록 신청과 함께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 및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에 관한 국가유공자법령 각 규정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국가보훈처장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같은 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각 규정의 문언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전상군경이 신청인이 되어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본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가족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이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면,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같은 법 제15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유공자법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규정이나 같은 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같은 법 제15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부양가족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또는 전상군경 본인에게 부양가족으로서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존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같은 법 제6조의21항제4·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3호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제적등본 등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면, 그 신고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이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등록 신청 후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21항에 따른 신고를 통해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유공자법은 전상군경이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가족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여야만 같은 법 제15조의21항제1호에 따른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서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2, 별표 53에 따라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가족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3-0604,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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