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한지?
<회 답>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은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산지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조의4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제1호) 등에는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서는 급경사지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의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기초로 매년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사안에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1호에 규정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산지관리법」 제25조의4제1호에서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재해 복구”가 아닌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바, 문언적 의미로 볼 때 “재해 복구”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재해 예방”은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재해 발생 전후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고,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제25조의3에서 토석채취제한지역을 지정하는 취지가 공익적 목적에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산지를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석채취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원칙적으로 토석채취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억제적 금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강학상 “예외적 승인(허가)”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 허가가 가능한 사유인 “재해 복구”에 “재해 예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사유인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062, 201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