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14.1.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개정 시 제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대해 종전에 201611일로 하던 것을 201411일로 개정하면서, 이 개정 법률의 시행일(2014.1.1.)을 규정하는 외에 제7조 개정규정의 시행일 개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2014.1.1. 이후에 2013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2014.1.1. 법률 제12154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7조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2015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2014.1.1. 법률 제12154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7조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2015회계연도에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 답>

2014.1.1. 이후에 2013회계연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개정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2014.1.1. 법률 제12154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함) 7조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2015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2009.1.30. 법률 제9346호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개정에 의한 타법개정이 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7조제1항에서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에 전입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늦어도 결산 연도의 다음 연도에 계상하여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9.1.30. 법률 제9346호로 폐지되어 2010.1.1. 시행예정이던 것을 말함) 부칙 제3조제7항에서 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7조를 특별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9.12.31. 법률 제9901호로 개정되면서 이 법 폐지의 시행일이 2013.1.1.로 변경되었고, 그 후에 다시 2013.1.1. 법률 제11603호로 개정되면서 이 법 폐지의 시행일이 2016.1.1.로 개정됨에 따라, 위의 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7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시행일도 201611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2014.1.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법률 제12154호로 개정되면서 제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에 대해 201611일로 규정하던 것을 201411일로 규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2014.1.1. 법률 제12154호로 개정·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 에너지법이라 함) 부칙에서는 같은 법 제7조의 시행일을 개정한 것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안에서는 개정 에너지법의 시행일인 2014.1.1. 이후에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종전 에너지법(개정 에너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7조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2015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에너지법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2015회계연도에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어떤 사항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면 그 사항에 대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문의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인바(법제처 2012.4.10. 회신, 12-0166 해석례 참조), 종전 에너지법이 개정된 경우에 종전 에너지법에 따른 전입액에 대해 종전 에너지법을 적용하려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이므로, 경과규정이 없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는 종전 에너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에 전입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경우에 그 결산액은 개정 에너지법 시행 후에 확정될 것이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문제라고 볼 것이고, 2013회계연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금액을 특별회계에 전입해야 하지만 2013회계연도가 종료된(2013.12.31.) 후에는 개정 에너지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2013회계연도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에 대해 2015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하는 종전 에너지법 제7조제3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종전 에너지법 제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의무 전입 및 정산 조항을 폐지한 개정 에너지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 에너지법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의무 전입 및 정산 조항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폐지와 동시에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개정 에너지법에서 그 폐지시점을 201411일로 개정한 것은 시행일을 앞당겨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이고(개정 에너지법의 개정이유서 참조), 이는 최근 일반회계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반면, 특별회계는 세입이 세출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일반회계로부터의 의무전입 폐지시기를 2년 앞당기더라도 특별회계 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개정 에너지법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 사안에서 종전 에너지법에 따라 2013회계연도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한 전입액에 대해 개정 에너지법 시행 후에는 개정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종전 에너지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의무 전입 및 정산 조항의 폐지시점을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앞당긴 개정 에너지법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4.1.1. 이후에 2013회계연도 특별회계의 교통·에너지·환경세 전입액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개정 에너지법 제7조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2015회계연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061, 2014.04.0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