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교부세법9조제6항에 따르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교부가 금지되는데,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있는지?

 

<회 답>

지방교부세법9조제6항에 따르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교부가 금지되므로,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지방교부세법2조 및 제9조제6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역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노인복지법36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경로당의 난방비 보조가 같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교부세의 교부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률에 사용된 문언은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하는바, 지방교부세법에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 지방교부세법의 전체 체계, 다른 법률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이란 용어는 관청이나 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조제10호 및 제11호에서는 민간부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사 또는 공단을 제외한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조사업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교부세법에서의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외의 자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재정적인 원조를 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난방비 지원의 성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법37조제2항 및 제37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도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경로당은 민간의 사무 또는 사업이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경로당에 냉난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이는 지방교부세법9조제6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가 금지되는 대상인 민간 지원 보조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노인복지법37조의22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 냉난방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허용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지방교부세법9조제6항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로당 냉난방비를 포함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두 법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인 노인복지법과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법인 지방교부세법은 그 목적과 입법 취지, 규율 대상이 서로 상이하고, 노인복지법에서 지방교부세법을 배제하거나 다른 법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노인복지법37조의22항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제한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식의 보조는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노인복지법의 취지를 볼 때, 지방교부세법9조제6항 및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9,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특별교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다른 재원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론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지방교부세법9조제6항에 따라 금지되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해당하므로, 경로당 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013, 20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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