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판매업소 신청에 관한 질의
<질 의>
❍ 학교 주변 문구점인데 우수판매업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응 답>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구역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합할 경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 및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 →법령·자료→ 법, 시행령, 시행규칙>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별지 제4호서식(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 별표 2(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9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표시 대상에 관한 질의
<질 의>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대상은 해당 영업자가 판매하는 모든 식품인가요? 판매하는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만 해당되나요?
<응 답>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영양성분 표시)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그 영양성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영양표시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의 대상 영업자가 연간 90일 이상 조리·판매하는 모든 식품입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9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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