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전 제조한 제품 판매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받기 위해 생산한 제품을 유통·판매해도 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로 지정받기 전에 생산한 제품(GMP 지정을 받기 위한 자체평가를 위해 생산한 제품 포함)을 GMP 지정 전에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이 경우 해당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탁 또는 의뢰받은 것이 아니어야 하며, GMP 적용업소로 지정받기 전에 생산된 제품이므로 GMP 인증도안을 제품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9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미적용 업소 표시에 관한 질의

 

<질 의>

❍ 원재료에서 추출공정까지는 비 GMP 시설에서 제조한 후 GMP 시설에서 제형화 공정을 한 제품에 ‘GMP 시설 생산’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나요?

 

<응 답>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의 제품에는 ‘GMP 적용업소’라는 문구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임을 나타내는 도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일부 공정만을 GMP 적용업소에 위탁하여 생산한 경우에는 제조공정 전체에 대해 GMP를 적용한 경우가 아니므로 ‘GMP 적용업소’, ‘GMP 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는 불가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9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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