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합 원료 처리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부적합한 원료를 식품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가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할 경우 식용 또는 연구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사료 등 식용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용으로 사용이 적합하여야 하며, 영업허가(신고)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식용외 용도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0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 내용량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량은 섭취량에 꼭 맞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1일 1회 3정 섭취인 제품의 내용량을 99정이 아닌 100정으로 해도 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1일 섭취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총 100정으로 구성된 포장형태로 기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일 3정을 섭취토록 표시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 최종 섭취는 기능성의 효과를 나타나는 함량에 미달 되므로 부적절한 포장형태입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0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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