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파리포산에 관한 질의
<질 의>
❍ 알파리포산을 기능성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은 수입이 불가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공통 기준 및 규격 1‐1 2)에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등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에 대해 의·약학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알파리포산’은 현재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염의 완화제로 처방되어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상기 규정에 해당되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98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에 관한 질의
<질 의>
❍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croscarmellose sodium)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응 답>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고시된 품목은 현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각 품목별 성분 규격과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크로스카멜로스 나트륨(croscarmellose sodium)은 현재 상기 규정에 고시되지 아니한 성분으로 현재 식품첨가물로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99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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