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세트 구성에 관한 질의
<질 의>
❍ 제조업체가 다른 두 가지 건강기능식품을 세트 구성하여 판매가 가능한가요?
<응 답>
❍ 제조업체가 다른 두 가지의 제품을 합포장하여 세트 구성 판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9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중 ‘식품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면서 식품기사를 취득한 경우도 해당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사로서 건강기능식품과 그 원료 및 성분, 그 밖의 일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이 조에서 “건강기능식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식품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강기능식품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9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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