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섭취 관련 물품 판매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섭취와 관련된 쉐이커 가격을 표시하여 함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는 ‘영업자는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공산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판매되는 제품의 섭취와 관련된 쉐이커의 가격을 각각 표시하여 개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90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시음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질의
<질 의>
❍ 시음용으로 나온 건강기능식품을 본제품(건강기능식품)과 함께 판매한다면 이것은 사례품, 경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을 단순히 홍보를 위하여 시음용(무료체험분)으로 제공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까지 판매로 보고 있어 영업행위에 해당하고, 영업에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므로, ‘시음용’, ‘증정용’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용기·포장에 반드시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와 ‘시음용’, ‘증정용’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91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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