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공통 기준 및 규격, 2. 공통제조기준에 따라 정제, 캡슐, 환, 과립, 액상, 분말,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의 형태 또는 일반식품 또는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 유형으로 1회 섭취가 용이하게 제조·가공되어야 합니다.

❍ 다만, 일반식품 또는 식사를 대신 할 수 있는 식품유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02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필름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질의

 

<질 의>

❍ 구강용해 필름 형태의 철분보충용 제품을 제조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캡슐, 환, 과립, 액상, 분말, 편상, 페이스트상, 시럽, 겔, 젤리, 바의 형태로 제조 가공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구강용해 필름제는 위의 제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건강기능식품 제형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503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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