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아내가 임신 8주째 유산 가능성으로 2주간 진단서를 받아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산전후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질병에 의한 휴가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임산부보호휴가”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회복 및 수유 등에 필요한 법정 최소한의 90일을 의미하므로 그 취지상 월·연차휴가처럼 적치·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유산가능성(임신8주째)이 있다하여 임산부보호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고, 적치된 연·월차나 질병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음.

【평정 68240-56, 200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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