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근 및 6년근 홍삼을 원료로 제조시 품목제조신고에 관한 질의
<질 의>
❍ 동일 규격의 홍삼농축액을 4년근, 6년근 홍삼으로 제조하고자 할 경우 각각 품목제조신고가 가능한가요?
<응 답>
❍ 같은 규격의 4년근, 6년근 홍삼농축액 제품을 각각 품목제조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두 품목의 제품명을 동일하게 품목제조신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8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 전자민원창구 신청에 관한 질의
<질 의>
❍ 전자민원창구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타원료로 사용한 원료가 검색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시 기타원료로 사용한 원료가 전자민원창구에서 검색되지 않을 경우, 전자민원창구에서 ‘원료신청’ 절차를 통해 등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8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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