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독성시험 자료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의 허가 구비서류 중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기술관련 자료’에 독성시험 자료도 포함되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성분에 관한 기술관련자료에서 별도의 독성자료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76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 구매대행에 관한 질의

 

<질 의>

❍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하여 소비자의 주소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가능한가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영업’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을 포함)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상제공을 포함)하는 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서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주문자로부터 구매를 의뢰받아 주문자를 대신하여 주문, 결재, 국제운송, 관세청의 수입통관을 거쳐 제품을 수취인에게 운송해 주는 대가로 주문자에게 대행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하려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입신고(관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검사절차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시·군·구청)를 하여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77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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