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에 관한 질의

 

<질 의>

❍ 액상 가공식품을 제조하던 시설에서 액상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시설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 상호간에 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74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 건강기능식품 제조 재위탁에 관한 질의

 

<질 의>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을 다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GMP) 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나요?

 

<응 답>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가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하여 당해 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GMP를 지정받은 업체에 위탁생산은 가능하나, 위탁받은 업체에서 제조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업소에 재위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또한, 재위탁(A업소가 위탁 생산에 필요한 제조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하더라도 B 업소에 일부 또는 전공정을 재위탁)은 제조원 표시에 문제 발생과 제조과정 중에 오염 발생이 우려되며, 최종 제품에 문제 발생 시 원인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적절한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위탁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자주하는 질문(FAQ)집[식품]Q475 : 식품의약품안전처(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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