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우리 사무소 관내 (주)○○는 단체 협약상 만근수당을 월 만근자에 한하여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음.
※ 월 만근자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관행상 당해월에 결근이 없는 자 (연가사용 등 적법한 휴가 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아니함)를 지칭하고 있음.
❍ 동사 노동조합은 2002.5.22부터 2002.6.8 현재까지 계속 파업 중에 있는 바, 2002.5월분 임금 지급시 만근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설이 있는데 어느 설이 타당한 것인지
[갑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기본권이며 법률상 보장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1월간의 소정근로일수 중 쟁의행위(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하여 개근을 하였다면 만근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함.
[을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무노동무임금’ 원칙상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파업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병설] 만근수당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파업이라 할지라도 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만근수당 지급요건을 결여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회 시>
❍ 귀 질의에서 말하는 만근수당과 같은 약정수당의 지급조건은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그 지급조건을 「만근」으로 하고 있는 경우 만근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역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임. 만근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파업은 적법·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근로제공의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파업기간이 있음에도 만근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만근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한편, 만근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에 따라 파업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동 기간에 대해서는 만근수당 지급의무 역시 없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453, 2002.07.11】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금전액불 지급원칙 (0) | 2013.10.18 |
---|---|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 (0) | 2013.10.16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및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0) | 2013.10.16 |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3.10.16 |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여부(택시의 사납금 초과액 관련) (0) | 2013.10.16 |
월급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0) | 2013.10.16 |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산입범위 (0) | 2013.10.16 |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0) | 2013.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