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노동조합은 금번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피해를 당한 수재민을 돕고자 공고문을 통하여 수재민을 돕자는 내용을 발표하고 수재의연금을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0.5%씩 일괄 공제하는데 동의해 달라는 서명날인을 받은 바 90%의 조합원이 동의서명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측에 협조를 구하여 640여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였음. 그런데 급여를 일괄 공제하는 과정에서 서명에 불참한 한, 두 명의 소수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서 공제된 0.5%의 임금을 되돌려 주겠다고는 했으나 현행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조합비 등과 같이 임금공제 대상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 즉,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으로는 개별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귀 질의를 살펴보면 단체협약에 수재의연금이 임금공제 항목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공고문을 통해 임금액의 일정액을 수재의연금으로 모금하는 활동을 펼쳐 이에 동의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임금공제 동의서를 접수받아 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임금에서 일괄 공제 받은 후 방송국에 기탁한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이 단체협약에 임금공제 항목으로 수재의연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조합원 개인이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금공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임금 68207-667, 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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