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턴사원(비정규직)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주 48시간, 월 7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동 70만원은 실 근로시간 1일 8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당 4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평균 4.3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책정하지 않고, 지급도 하지 않고 있음. 근로기준법 42조 1항에서는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당사의 인턴사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회 시>

❍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휴게시간을 제하고 1주간에 44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법 55조에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근로형태 또는 계산의 편의차원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며, 이 경우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 합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지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통상임금에는 동법 제54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월급금액이라 함은 임금이 월 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에 첨부한 인턴사원의 근로계약서상 임금은 월기본임금을 700,000원으로 책정하고 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간 48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 법정근로시간(1주간 4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한 임금은 월기본임금속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산임금도 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4시간분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사료됨.

- 한편, 매월 근로일수의 변동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월기본임금과는 별도로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은 따로 지급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주휴일에 대한 임금(주차수당)은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월기본임금속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근기 68207-1876, 200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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