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는 택시회사로서 매일 운송수입금 중 92,000원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금은 기사의 수입으로 운영되는 1일 근무 1일 휴무의 사납금제 회사로 1995년도 노사간 협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시급 1,210원, 일급 9,680원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동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시켜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타 임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없음.

❍ 노사가 자율에 의해 정한 시급 1,210원, 일급 9,680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노사가 정한 시급, 일급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 시급 2,100원, 일급 16,800원보다 낮으므로 현시점에서 적용되는 최저 시급, 일급을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 귀소의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여부”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함.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이러한 통상임금은 시간급이나 일급으로 환산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임금 등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하는 것임.

- 그리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거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금액을 말함.

▪ 즉,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및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통상임금과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시간급)은 대체로 유사하나 일치하지는 않음.

▪ 특히 택시업체에서 택시운전기사의 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하면서 동 개인수입금이 생산고 및 기타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되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다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각각의 임금을 합산한 임금액으로 최저임금(시간급)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따라서 귀 질의의 택시업체가 사납금제 임금지급체계를 취하고 있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서 산정한 임금(시간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노사당사자간에 임금협약 등으로 정한 시간급통상임금(귀 질의는 1,210원)을 기초로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연·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임금 68207-455, 200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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