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등 관련)

 

<질 의>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5.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11.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6조제6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매각하는 국·공유의 일반재산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국·공 의 일반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의뢰자는 누구인지?

 

<회 답>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5.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11.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6조제6항에 따라 국·공유의 일반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를 행할 경우, 국유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유재산의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고, 공유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먼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5.27. 법률 제972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11.2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함) 제2조제2호나목은 정비사업의 일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함. 이하 같음)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는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1항 전단에서 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등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매각하는 국·공유지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공유재산의 감정평가방법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구 「국유재산법」(2009.5.27. 법률 제971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7.31. 시행된 것을 말함) 제4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국유의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함)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리청”이라 함)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9.7.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09.7.3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국유재산 중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되,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에 따라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국유의 일반재산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8.12.26. 법률 제91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4.27. 시행된 것을 말함) 제2조의2는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9.9.21. 대통령령 제21744호로 일부개정되어 2009.10.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공유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공유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도정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국·공유의 일반재산의 매각가격결정을 위한 평가를 행할 경우, 국유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유재산의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고, 공유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545,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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