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질 의>

❍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한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도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

 

<회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은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제1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제2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함)은 이를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함. 이하 같음)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은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71조 내지 제82조·제88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해양부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도록 위임받은 건축제한규정 중 기존건축물의 재축·증축·개축 또는 용도에 대한 특례이지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같은 법 제76조제4항에 대한 특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면,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 호에서 각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323,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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