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 관련

 

<질 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같은 조제4항의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각 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같은 조제5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회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여건상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 본문에서는 위와 같은 면적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제4항의 연접개발 제한 규정(이하 “연접개발제한규정”이라 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제5항제1호가목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을, 같은 조제5항제1호나목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함)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위 각 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일정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에서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1항에서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할 필요에 따른 것이고, 같은 조제4항에서 연접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수법의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연접개발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 입법례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법제처 2007.10.12. 회신 07-0335 해석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접개발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연접개발제한규정의 적용제외 요건을 완화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여건상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공정한 지역여론의 수렴이 가능하고 전문성이 확보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완화하여 연접개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접개발제한규정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의 연접개발제한규정의 취지가 같은 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수법의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이 연접개발제한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같은 호 각 목의 규정으로서 그 적용 제외사유를 예외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외의 적용 제외사유를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법문 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각 목의 어느 하나만을 적용할 수 있다든지, 각 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중 도로의 종류 또는 도로의 너비 등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법문 상 규정된 요건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요건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각 목의 어느 하나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같은 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제한 규정을 잠탈하는 수법의 편법적인 개발을 방지하려고 같은 조제4항에서 연접개발제한규정을 둔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여건상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중 도로의 종류 또는 도로의 너비 등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법문 상 규정된 요건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요건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377, 2009.01.1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