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질 의>
❍ 2005.12.7 법률 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라 함)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12.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 답>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유]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6.12.15.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함)”을 규정하면서 2006.12.15.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 본문에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주택법」 제16조제1항(2003.5.29. 법률 제691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 등)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은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하나로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은 같은 법의 적용대상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규모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또는 대지조성의 범위가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택건설사업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인바, “대지조성”은 절토, 성토, 정지작업,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대지조성사업을 수반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이미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화되어 있어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6256 판결, 대법원 2001.10.23. 선고 99두8770 판결).
❍ 한편, 개발사업의 준공 전 부과종료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2호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제1호)와 주택건설사업 등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제2호)의 2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건설사업만 행해지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대지조성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만,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2006.12.15.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317,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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