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일단의 토지” 의미) 관련
<질 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산업단지”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이하 “산업시설”이라 함)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 통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함)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이하 “주거시설”이라 함)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등 각 목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일단의 토지”는 산업시설용 부지와 주거시설용 부지가 물리적으로 연접한 토지를 말하는지,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이 사용되는 토지의 전체를 말하는지?
<회 답>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는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사용되는 토지의 전체를 말합니다.
[이 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단지”란 산업시설과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나목에서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는 산업단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2호, 환경부 고시 제2007-205호) 제4조에서는 산업단지개발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단지개발은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산업생산규모의 성장추세를 감안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면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업종별 계열화·집단화에 의한 경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되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며(제2항), 산업의 첨단화·복합화에 따른 산업시설의 기능 제고 및 효율증진을 위한 유관산업 및 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기능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제3항), 자원순환형 사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안 또는 인근의 연관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및 폐에너지 등의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증진하는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제4항)고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산업의 첨단화·복합화에 따른 산업시설의 기능 제고 및 효율증진을 위한 유관산업 및 지원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기능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산업단지로써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시설과 관련된 지원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주거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한 용지도 함께 조성하는 포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의 부지가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단지의 특성에 따라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 종사자의 거주여건, 이격거리 등을 종합하여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 등이 서로 기능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지원시설과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을 집단적으로 용지조성과 건축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하려는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이 있음을 살펴볼 때, 해당 산업시설에서 유발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주거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환경공해 또는 잦은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단지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용 부지를 조성하고, 산업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연결하는 교통망 등을 설치함으로써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한 것도 하나의 산업단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일단의 토지”는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지원시설 및 주거시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사용되는 토지의 전체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269,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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