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 관련

 

<질 의>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등록하여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건설기술자 관련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행정처분을 토목공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모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회 답>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등록하여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건설기술자 관련 등록기준에만 미달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은 토목공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합니다.

 

[이 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서는 건설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서는 일반건설업의 업종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는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83조제2호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건설업자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특례조항은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의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하게 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갖추었다고 하여 겸영하고 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로 변경되거나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기준은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1인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보유하게 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 중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2호에 따라 토목공사업에 대하여만 등록말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303,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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