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노사합의로 체결한 임금협정서에는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1주 근로시간 44시간, 월 220시간(2월 제외)으로 정하고 있음.

-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운행기록장치상 1일 근로시간에 미달자(정당한 사유 제시시 제외)는 시할정산하여 지급하며

- 운행기록장치상 월 기본근로시간을 20시간이상 미달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음.

❍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배차를 받아 차량을 출고하여 입고하기까지 근무에 임하면서 1일 운행기록(타코그라프)상 차량이 정지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차량이 굴러간 실주행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본급 및 상여금 지급에서 근로자가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 또는 부지급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차량이 굴러간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은 차량운행중 신호대기로 정차한 시간, 교통정체로 인한 정차시간, 승객의 승하차에 따른 대기시간, 차량운행중 고장점검 등의 시간 등 운행중 성실하게 근로한 시간도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출근해서 배차받기까지의 대기시간, 배차후 출고까지의 점검, 세차를 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 이러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귀 부의 견해는

 

<회 시>

❍ 귀 질의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의 임금협정에서 기본근로시간은 운행기록장치상에 나타난 운행시간을 가지고 산정하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때에는 운행기록장치상 운행시간이 기본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기본근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차량운행중 신호대기, 교통체증, 승·하차 등으로 인한 정지시간, 차량운행에 부대되는 배차·점검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운행기록장치상 운행시간은 아니더라도 동 임금협정에 의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운행기록장치상 정지시간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확인·입증방법,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4500, 2001.12.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