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단위분리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질 의>
❍ 사실관계
- A노조와 B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고, 자율적단일화 기간에 양노조 모두 개별교섭을 요청한 상태임.
- B노조는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임.
❍ 질의내용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교섭단위분리신청 결정이 인정된 경우 그 효력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은 유보되어 2012년 임금교섭에는 미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분리결정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여 2012년 임금교섭부터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교섭단위 분리결정이 인정된 경우 기존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단위 외 단위(분리된 단위)에서는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분리된 교섭단위에 노동조합이 1개일 경우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1 제4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로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은 경우 자신이 속한 교섭단위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귀 사안의 경우 2개의 노동조합이 모두 참여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기 이전에 교섭단위분리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교섭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임.
3. 이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속하지 아니한 교섭단위에 단일노조가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을 것이나
-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있었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624, 201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