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임용만료된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재임용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질 의>
1.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임용기간(4년)이 만료되어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종전과 같은 학교 또는 다른 학교에 재임용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2.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기존의 영어회화전문강사 근무기간 만료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하거나 경력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 및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 계속근로로 판단될 수 있는지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타 응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예측되는 결과는
3. 영어회화전문강사가 공개채용절차 없이 매년 재계약을 통해 2~3개의 학교에서 2년 또는 3년씩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4~5년 이상이 되는 경우, 학교를 달리하였더라도 교육감 산하 동일 근무지로 인정되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질의1 및 질의2에 대한 답변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각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계약종료 및 신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기간제법 등 관련법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유효한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반복한 근로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기간(4년)이 만료하여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4년을 초과하는 때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반복된 근로계약 사이에 계약종료 및 신규채용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관련 법규 등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 영어회화전문강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제한경쟁, 경력가산점 부여 등이 일반 구직자(응시자)의 취업기회를 제한하여 형평성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서는 채용절차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타 관계법령 및 소관 부처의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질의3에 대한 답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궁극적으로 법인격을 보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 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개별 학교장이 영어회화전문강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임용 업무 수행의 주체를 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각급 학교에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는 개별 학교(장)가 아닌,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할 것임. 대법원 판례도 사용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누가 채용했는지에 관계없이 포괄적·종국적 사업운영의 주체(법인)를 사용자로 판단하고 있음(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5653, 2006.12.8. 선고 2006다48229, 2007.3.29. 선고 2005두13018 등).
- 따라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용자는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보아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학교를 달리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각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용기간(4년)이 만료하여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 직분·동일업무에서 4∼5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4년을 초과하는 때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1623, 20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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