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질 의>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인증, 지정 상담 및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의 일환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5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음.
❍ 위 규정은 정부의 복지정책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 또는 실업대책의 대상인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라도 일자리를 직접 제공·창출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마련한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그 본질적 특성상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러한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상기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과 그 목적을 일정부분 같이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직접적 운영 주체는 아니며,
-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역할이 한정되고, 또한 동 법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실현하기 위해 상시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 약자 또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라도 일자리를 직접 제공·창출할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됨.
【고용차별개선과-1181, 20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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