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담당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

 

<질 의>

당 기관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일항쟁기 희생자 지원 특별법’)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6.25전쟁 피해자 명예회복법’)에 따라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동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등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인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 등 사업(또는 업무)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말함.

대일항쟁기 희생자 지원 특별법 제8조 및 제19조에서는 귀 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존속기간(~2012.12.31.), 조사기간(~2012.2.29.) 등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위로금의 지급 신청접수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기간제근로자가 대일항쟁기 희생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한시적 업무의 완성을 위해 채용되어 동법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지 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완성시까지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것임.

마찬가지로 6.25전쟁 피해자 명예회복법 제5조 및 제9조에서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업무, 조직, 업무수행기간(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조에서는 위원회가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 6.25전쟁 피해자 명예회복법에 따른 한시적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의 완성시까지 근로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2477,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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