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질 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용역업체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형태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12년에 변경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업체가 2011년에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하여 2년을 초과하여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와 다른 곳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했던 기간도 기간제법 제4조의 “2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기간제법 제4조는 동일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므로 다른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던 자를 귀 기관이 채용한 경우 종전의 근로기간은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종전의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로했던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선정된 용역업체가 신규 채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용역업체에서 근로했던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의 ‘2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 만일, 귀 기관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파견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파견법 제6조의2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2545,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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