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위생시험소의 국공립연구기관 여부 등
<질 의>
❍ 가축위생시험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 여부 및 귀 시험소에 실험·조사 등 연구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각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가축위생시험소는 ○○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79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제81조에 따르면 가축질병의 방역 및 축산물 위생에 필요한 검사·시험·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는 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동 시험소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 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동 기관의 행정보조 등 연구업무와 관련없는 사무직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1988, 2011.11.14.】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담당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477] (0) | 2014.10.25 |
---|---|
청소년문화의집 기간제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173] (0) | 2014.10.24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시점 [고용차별개선과-2097] (0) | 2014.10.24 |
입영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고용차별개선과-2037] (0) | 2014.10.24 |
출산휴가 대체인력,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802] (0) | 2014.10.24 |
의료급여관리사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716] (0) | 2014.10.24 |
재외공관 영사관 행정원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41] (0) | 2014.10.24 |
대학예비군대대 중대장의 비교대상 근로자 등 [고용차별개선과-1599] (0) | 201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