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질 의>

특수교육관련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20132월 학위 수여 예정)에 있는 초등학교 특수보조원(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2010.1.1.~2011.12.31.)2012년에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경우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을 기간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업·직업훈련의 이수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업·직업훈련과 직장의 양립을 도모하려는데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초등학교 특수보조원으로 2년을 근로한 기간제근로자가 연장근로계약 체결시,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차별개선과-210,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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