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별노조 지부·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 의>

❍ 사실관계

 - 당사는 산업별 노조 ○○지부 산하의 △△지회 사업장으로서 2001년에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산별노조에 가입한 후 □□노조관계사용자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법으로 회사는 2002~2004년도까지 산업별 중앙교섭, ○○지부 집단교섭에 참가하여 왔음.

 - 그런데 2005년도 ○○지부교섭에서 당사 면직자에 대한 복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지부와 △△지회의 갈등으로 동 지회는 산별노조 참여중단, 의무금 납부거절 등을 의결하고 이에 산별노조는 동 지회를 제명하지는 않았으나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었음.

 - 이후 △△지회는 본조의 위임없이 당사와 독자적으로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2005~2007년간)하여 왔으나, 2007.10월에 신집행부가 구성되면서 그동안 산별노조에 미납한 의무금을 납부하고 산별노조에 신규 가입하는 형식으로 관계를 복원하여 2002년도 및 2004년도에 체결된 기본협약을 근거로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의 참가를 요구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노조법상 설립신고 되지 아니한 산업별 노조 내부조직인 지회가 본조의 위임없이 독자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 새로 구성된 △△지회 집행부가 본조와의 관계를 복원하여 2002년 및 2004년 기본협약을 근거로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참가를 요구하고, 회사는 2005년 및 2007년도 독자적인 협약체결을 이유로 대각선교섭을 주장하며 노조의 특정 교섭방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이 교섭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회 시>

1.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정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기업지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 되지 아니한 초기업 노조의 내부조직에 불과한 경우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이 없음이 원칙임.

2. 다만, 노조지회에서 2005년도 지부교섭 중 면직된 지회 소속 조합원의 복직과 관련하여 당해 지회와 지부간의 갈등으로 지회가 노조와 사업중단, 의무금 납부거부, 중앙교섭 및 지부교섭 불참을 선언하고, 노조는 지회에 대한 각종 지원중단과 지회장 제명 등으로 사실상 관계를 단절하자, 지회는 본조의 위임없이 그간 독자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2005년~2007년)하여 당해 지회의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온 경우,

 - 본조에서 지회가 독자적으로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동안 노동조합의 강령 및 규약·규정 위반 등에 대하여 내부통제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소속 조합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조직된 초기업 노조 지부(지회)라도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의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와 아무런 다툼없이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법원 2001.2.23, 2000도4299)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와 지회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회사가 2005년부터 ‘□□노조관계사용자’에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하지 아니하여 중앙 및 지부교섭에 불참하고 지회와 교섭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온 경우, 기존 산별협약은 새로운 지회협약으로 대체되었다고 할 것임.

4. 이후 비록 기업지회가 신규가입 형식으로 본조와의 관계를 복원하여 2008년도 중앙 및 지부교섭 참가를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대각선교섭을 주장하며 노조의 특정 교섭방식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교섭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당한 교섭거부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임.

※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2.23, 2000도4299)

【노동조합과-1990,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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