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의 대의원 겸직 가능여부 및 임원인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는지

 

<질 의>

1. 당해 노동조합 규약은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로 정하고 있음. 이 경우 임원이 대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2. 현 노조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조기선거 사유로 현 위원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위원장 선거를 실시. 이에 현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함. 이 경우 새 위원장 선출 이후 노조대표자는 누구인지

3. 위원장이 회계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의원회의를 통해 인준하는 방식으로 회계감사를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에서는 대의원과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대의원이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겸직금지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 이론이 있는 경우 규약변경의 절차를 통해 겸직가능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한편,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 위원장이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위원장직을 사퇴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3. 아울러 일반적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가 선출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러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 기존 위원장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판단됨.

 - 다만 새로운 집행부를 조기에 출범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조기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라면, 위원장 선출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노조규약에서는 회계감사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출여부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이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

 - 노조법에서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3조제1항, 제16조제4항), 선출여부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규약이 이러한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노동조합과-1833,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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