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의 단체협약 위반 여부

 

<질 의>

❍ 현 사업주는 이전 경영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전 경영주와 노조는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일괄공제 조항을 두고 있음.

❍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규정을 근거로 조합원 전원의 2008.8월분 상여금의 50%를 노조대표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이체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 만일 사용자가 노조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시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조합비를 징수함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일괄공제(check-off) 조항을 둔 경우,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로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조합비 등을 일괄공제 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한편,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을 포괄 양수받은 자는 노사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의 해당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효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므로, 만일 상여금이 조합비 일괄공제의 대상에 해당됨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라면 노조법 제92조제1호마목(편의제공)의 단체협약위반에 해당됨.

【노동조합과-1991,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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