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생활보호법(2000.9.30 폐지 → 2000.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체시행)에 의거 우리구 주민중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보장 및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취로사업을 시행하던 중 취로사업 참여자가 취로현장에 참여하기 위해 가던 중 하천 뚝방계단(취로현장에서 3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함.
❍ 이 경우 취로사업 참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근로자로 본다면 위와 같은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저소득층 내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 차원에서 구 생활보호법(2000.10.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시행)에 의거 시행하는 취로사업의 경우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동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보수를 받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한편,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작업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업장에 도착하기 전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는 출근중의 재해로 보아야 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278, 2001.09.24】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개의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0) | 2013.10.13 |
---|---|
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가 근로자인지 (0) | 2013.10.13 |
화물 지입차주이나 회사에서 정한 노선과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수입금은 전액 회사에서 관리하며 고정적 임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0) | 2013.10.13 |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0) | 2013.10.13 |
【판례 99다5484】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0) | 2013.10.09 |
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0) | 2013.10.06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적용관련 (0) | 2013.10.06 |
항운노조원이 하역업주의 근로자인지 여부 (0) | 2013.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