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화물의 지입 운전기사에는 구역화물과 노선화물로 구분되며, 구역화물 지입 운전기사는 법인체 화물회사에 소속은 되어 있으나 스스로 개척한 노선 및 수요처와 직접거래하여 회사로부터 출·퇴근 등 근로시간에 대한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수익금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며 법인체가 소멸되더라도 차와 함께 타회사로 옮겨갈 수 있는데 반하여 ○○화물자동차(주)와 같이 노선화물 지입 운전기사는 구역화물과는 달리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절차에 의거 채용되어 회사명의의 화물차량을 지입(차량구입)하여 직접 운전하고 회사가 정한 배차시간과 노선에 따라 운행하며 수입금을 모두 회사가 관리하며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이나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했을 때 회사로부터 각종 징계를 받는 등 회사와 지입 운전기사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이루어지고 노사간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의거 매월 지정기일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본인이 차와 함께 타회사로 옮겨갈 수 없음은 물론 본인이 해고되거나 퇴직할 경우 차량은 회사의 타 운전기사에게 매도되어야 하고 법인체가 소멸되면 모든 차량도 소멸되는 바 상기와 같이 “음성적 지입 운전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우리부 지침(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에 관한 행정해석, 근기68201-695, 2000.3.10)에 의하면 화물운수회사에 현물출자한 지입차주 겸 운전자가 1)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자신의 계산하에 수입금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3)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겸 운전자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 및 귀 질의에서 제시한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서상으로 볼 때(동 임금협정서와 단체협약서가 해당 운전기사를 적용대상으로 함을 전제로 함),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회사로부터 임금협정서에 의해 매월 고정적 임금을 지급받는 점, 출퇴근의 구속을 받고 회사에서 정한 배차시간과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점, 단체협약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 및 임금, 퇴직금 등 근로조건과 징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고 그 적용을 받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3301, 2001.09.29】
'근로자, 공무원 >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 오물수거 사업을 다른 사업과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 (0) | 2013.10.13 |
---|---|
고정급 없이 영어학습교재 판매대금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 학습지 제작·판매회사의 관리교사가 근로자인지 여부 (0) | 2013.10.13 |
수개의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0) | 2013.10.13 |
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가 근로자인지 (0) | 2013.10.13 |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0) | 2013.10.13 |
생활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취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0) | 2013.10.11 |
【판례 99다5484】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0) | 2013.10.09 |
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0) | 2013.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