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99.12.1 이전에 입국하여 해외투자기업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에게도 99.12.1부터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행에 대한 보호지침(근기68201-696, 99.11.23, 시행일 99.12.1)」이 적용되어 모기업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동 연수생이 99.12.1 이후 국내 모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수계약을 갱신, 모기업으로부터 받던 임금을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되, 그 임금중 12만원을 생활비로 모기업에서 받는 경우, 위 보호지침에 따라 모기업이 연수생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99.12.1 이후 입국한 연수생의 임금은 해외 현지법인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 임금중 12만원을 매월 국내 모기업에서 생활비로 수령하는 경우, 위 보호지침에 따라 국내 모기업이 연수생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현행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근기 68201-696, 99.11.23)」의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체 연수생 중에서 국내 모기업의 인력보충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로 하고 있음.

❍ 동 지침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란 당해 연수생이 국내 모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전액을 지급받거나 최소한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받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임금을 해외 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 다만, 그 임금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국내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동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한편, 동 지침 시행일(1999.12.1) 이후에는 시행일 이전에 입국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 지침의 적용대상이라면 역시 적용됨.

❍ 이 질의회신과 배치되는 종전의 질의회신은 폐기함.

【근기 68207-2882, 20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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