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의 범위

 

<질 의>

❍ 노조법 제42조의4제5항에는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노조법 제6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불복절차의 준용의 범위가 노조법 제69조의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 만약 후자의 경우를 의미한다면 필수유지업무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노조법 제42조 및 제69조에 따라 결정내용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 결정내용 중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등이 재심의 대상인 위법 또는 월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지방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대한 노조법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에 있어 불복절차의 준용범위는 노조법 제69조제1항 중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불복사유도 준용한다고 보는 것이 불복절차에 관하여 노조법 제85조를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재심신청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됨.

2. 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유지·운영수준 등의 타당성이 재심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노조법 제42조의4제2항의 필요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데 있어 일정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재량권은 내적·외적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일반 중재재정과 달리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유지·운영수준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고 하겠음.

【노사관계법제팀-662,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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