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발전 사업 중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 분석업무, 시료채취업무 등이 필수유지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 의>

❍ 화력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한 폐수를 정화시켜 방출시키는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가 「발전설비 운전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일일 발전량 입찰, 정산 등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거래업무」, 보일러 급수 및 계통수 분석 관리, 해수전해설비 운전 및 부식방지 관련 약품 주입 등을 하는 「발전용수분석업무」, 무연탄 시료 채취·관리·분석 등을 하는 「시료채취업무」등이 「발전설비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가 「발전설비 운전업무」의 포함 여부

 가. 노조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중 ‘발전설비 운전업무’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터빈·발전기 등 발전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로서 화력발전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앙제어실 운전, 현장설비 운전, 환경화학설비 운전, 시운전, 도서내연 운전 등이 그 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나. 따라서 화력발전기 가동으로 발생한 폐수를 정화시켜 방출하는 폐수처리설비가 환경화학설비의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폐수처리설비 운전업무도 발전설비 운전업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2. 「전력거래업무, 발전용수분석업무, 시료채취업무」등이 「발전설비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의 범위에 포함 여부

 - 전력거래업무가 일일 발전량 입찰, 정산 등 한국전력거래소와의 전력거래업무에 해당한다면 이는 발전소 운전과 직결되는 업무로서 발전설비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발전용수분석업무가 보일러 급수 및 계통수 분석관리, 해수전해설비 운전 및 부식방지 관련 약품을 주입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면 이는 환경화학설비 운전의 기술지원 업무로서 발전설비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료채취업무가 무연탄 시료채취, 관리, 분석(석탄 연수 특성 파악 및 미연분 분석 등)업무에 해당한다면 이는 환경화학설비 운전의 기술지원 업무로서 발전설비 운전을 위한 기술지원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노동조합과-538,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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