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질 의>

❍ △△택시 노사는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으며,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시에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조합원 중 일부가 집행부에 노조운영에 불만을 품고 노조를 탈퇴하자 사용자는 노조의 요구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탈퇴조합원 전원을 해고하였음.

❍ 해고된 조합원들은 비노조원 신분이나 일반적 구속력 제도에 따라 자신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며 부당해고 주장과 함께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함.

❍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조합탈퇴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이 경우 단체협약의 징계의결기관에 관한 사항이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 시>

1. 유니온숍 협정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가.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숍 협정을 둔 경우,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조합원이 임의 탈퇴시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나. 따라서 사용자가 노사간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단체협약 이행에 따른 일반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복무규율 기타 직장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해고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2. 징계의결기관 위반에 관하여

 가. 같은 법 제92조제1호다목은 단체협약의 내용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체협약상 징계의결기관 및 구성,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재심청구 등 징계 등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임.

 나. 따라서 단체협약상 ‘징계의결기관’ 및 그 구성 등에 관한 규정도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의 제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징계 등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475,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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