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이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질 의>
❍ △△택시 노사는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으며,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시에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조합원 중 일부가 집행부에 노조운영에 불만을 품고 노조를 탈퇴하자 사용자는 노조의 요구 및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탈퇴조합원 전원을 해고하였음.
❍ 해고된 조합원들은 비노조원 신분이나 일반적 구속력 제도에 따라 자신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며 부당해고 주장과 함께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함.
❍ 위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조합탈퇴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이 경우 단체협약의 징계의결기관에 관한 사항이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 시>
1. 유니온숍 협정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가. 노조법 제81조제2호 단서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유니온숍 협정을 둔 경우, 입사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조합원이 임의 탈퇴시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나. 따라서 사용자가 노사간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협정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단체협약 이행에 따른 일반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복무규율 기타 직장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는 징계해고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2. 징계의결기관 위반에 관하여
가. 같은 법 제92조제1호다목은 단체협약의 내용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단체협약상 징계의결기관 및 구성, 사전통보, 소명기회 부여, 재심청구 등 징계 등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임.
나. 따라서 단체협약상 ‘징계의결기관’ 및 그 구성 등에 관한 규정도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의 제재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징계 등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475, 2008.02.04.】
'근로자, 공무원 > 노동조합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총회 표결권 위임의 효력[노동조합과-59] (0) | 2014.10.22 |
---|---|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노동조합과-58] (0) | 2014.10.22 |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대한 재심의 범위[노사관계법제팀-662] (0) | 2014.10.22 |
주임의 사용자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팀-650] (0) | 2014.10.22 |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474] (0) | 2014.10.22 |
기업의 M&A(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인지[노사관계법제팀-412] (0) | 2014.10.22 |
다수 조합원의 탈퇴로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359] (0) | 2014.10.22 |
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한지[노사관계법제팀-212] (0) | 201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