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임의 사용자 해당여부

 

<질 의>

❍ △△시설관리공단의 조직체계는 이사장과 임직원으로 구성되고, 하부조직으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팀에는 업무책임자인 팀장이 있고 팀별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팀원 구성은 사무직 1~2명을 포함한 기술직 근로자가 대부분이며, 이중 사무직 직원 1명은 주임으로서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주임의 주요업무는 사업계획서 작성, 팀원에 대한 업무분장, 팀업무 추진, 팀장 부재시 대결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주임이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임.

 -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회사 규정의 운영실태,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위 ‘주임’의 구체적인 직무실태 및 권한범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주임’이 사업장내 인사관리에 관한 권한과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지 아니하고, 팀별 사업계획서 작성, 팀원에 대한 업무분장, 팀장 부재시 대결 등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법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하지만, 같은 법상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의 판단은 앞서 설명한 사용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및 직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650, 200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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