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 의>

❍ 종교단체 노동조합에서 규약상 설립목적의 하나로 ‘종단개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사부대중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연대와 화합’ 등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2조제2호에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호 단서 마목에서 “정치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있는 이상 그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정치 활동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당해 노동조합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규약 제3조)로 ‘종단개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사부대중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연대와 화합’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약상 설립목적(규약 제2조)을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정하고 있는 등 설립 목적이 노동조합의 요건에 부합하고 있고, 규약 제3조에서 정한 사업범위가 전반적으로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노조의 설립목적이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동조합과-2272, 200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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