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이 외국인 조종사 고용추천을 할 경우 법 위반여부

 

<질 의>

❍ △△항공은 그간 지속되어 왔던 조종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부에 외국인 조종사 고용추천을 의뢰하여 왔는데, 우리부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에 외국인 조종사 고용추천을 할 경우 노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중 외국인 조종사의 신규채용이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43조 규정은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를 규율하는 규정인 바,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귀 기관은 같은 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기관의 외국인 조종사 고용추천은 노조법 위반 여부의 판단대상이 아님.

2. 한편, 동 조항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신규채용 또는 대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님.

3. 외국인 조종사의 신규채용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그간 추진해오던 충원계획에 따라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신규채용 시기가 쟁의행위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와 달리 신규채용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외형상 만성적인 인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충원이라 하더라도 노조법 제4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규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종래의 인력충원 과정·절차 및 시기, 인력부족 규모, 결원발생 시기 및 그 이후 조치내용, 쟁의기간 중 채용의 필요성,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2146,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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