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지부·분회 등)이 본조의 승인 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질 의>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설치된 단위노조의 산하조직이 당해 단위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본조의 승인없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 시>

❍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활동 등을 정한 자치규범이므로 노동조합의 지부 설립 여부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절차·방법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에 구성된 노동조합의 지부가 본조로부터 이미 지부설립에 관하여 인준을 받았다면 본조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노조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부설립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노조 68107-185, 200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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