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질 의>
❍ 폐수종말처리장은 입주기업체(210개사)의 부담금으로 설치되어 ○○공단이 운영하고 있음. ○○공단노동조합이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환경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주체인 입주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환경인력을 파견하여 폐수종말처리장을 정상적으로 운영케 하는 경우 노조법 제43조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법 제43조에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2. 따라서 현행법상 대체근로가 허용되는 범위는 “당해사업과 관계되는 자”에 한정되므로, 입주기업체에서 파견한 인력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한다면 노조법 제43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조정 68107-62, 200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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